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전문훈련기관 종사자인 훈련자나 자원봉사자가 동반한 경우에도 같다. 보조견표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할 수 있다(제2항).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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