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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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이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해진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3항).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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