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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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