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정된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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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정된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장애인과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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