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의 수탁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33조제1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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