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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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의 수탁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33조제1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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