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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나 그 지부에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제18조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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