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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의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각 중앙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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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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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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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 취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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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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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은 각 중앙회가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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