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은 중앙회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책임자가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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