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한다. 대학원 전공자, 군 복무 중인 사람, 신규 면허자는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면제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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