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옳게 묶인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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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옳게 묶인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보수교육을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관련 연구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때에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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