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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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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