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사람이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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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사람이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유예 연도의 다음 연도에 1년 유예는 12시간 이상, 2년 유예는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는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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