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수교육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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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수교육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는 보수교육의 방법을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정한다. 교육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이며,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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