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각 중앙회의 장이 실태 신고 내용과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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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각 중앙회의 장이 실태 신고 내용과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은 각 중앙회의 장이 실태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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