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의료기사등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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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의료기사등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실태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신고 수리 업무 자체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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