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 등의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할…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집 보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 등의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 등의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즉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29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