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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의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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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시험 응시 이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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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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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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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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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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