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3비밀누설 금지는 의료인에게만 적용된다
4퇴직한 후에는 비밀을 누설하여도 무방하다
5환자의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이면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의료기사등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