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옳게 묶인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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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옳게 묶인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와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다. 자격정지나 시정명령, 과태료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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