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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다시 개설할 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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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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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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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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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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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은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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