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 상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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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 상한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거짓·과장광고,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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