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제5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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