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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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고, 1개소만 개설할 수 있다(제1항·제2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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