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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의 장이 소속 회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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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장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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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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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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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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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각 중앙회의 장이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제1호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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