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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면허효력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제21조제1항제4호).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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