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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격정지처분의 시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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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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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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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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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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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은 자격정지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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