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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따르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재발급 사유를 구분하여, 결격사유 소멸(제1호), 형 집행 종료·면제 후 1년 경과(제2호), 면허 대여나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으로 취소된 경우 1년 경과(제3호),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6개월 경과(제4호)를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0)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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