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재발급 사유를 구분하여, 결격사유 소멸(제1호), 형 집행 종료·면제 후 1년 경과(제2호), 면허 대여나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으로 취소된 경우 1년 경과(제3호),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6개월 경과(제4호)를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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