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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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제8항은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을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한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9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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