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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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열거하면서, 제14호에서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되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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