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이며 작업치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의료기사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이 정한 자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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