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와 상대방을 옳게 짝지은 것은?
13년마다 - 관할 보건소장
22년마다 - 시·도지사
3매년 - 시장·군수·구청장
43년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55년마다 -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의료법 제25조제1항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고(제66조제4항),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