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내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11년
22년
33년✓ 정답
45년
510년
해설
의료법 제1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제6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