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로 옳…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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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0조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부정행위를 한 자의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더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제3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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