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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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9조제1항은 국가시험등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리를 맡긴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제3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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