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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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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