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원래 문제와 해설은 법률에 없는 '2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근거로 삼아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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