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결격사유)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제3호),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제1호 단서의 반대해석), 마약류 중독자(제2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제3호에서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제4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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