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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결격사유)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제3호),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제1호 단서의 반대해석), 마약류 중독자(제2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제3호에서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제4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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