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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면허 관리와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신고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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