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실시 주체와 횟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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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실시 주체와 횟수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시험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법령상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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