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며, 협회나 공단이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test 4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