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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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의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의 재발급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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