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보존료(부패 방지 → 식중독 예방), 산화방지제(산패 방지), 착색료·발색제, 감미료·향료, 유화제·팽창제, 영양강화제.
원칙: 허용된 물질만, 정해진 대상 식품에만, 일일섭취허용량을 고려한 사용량 기준 이하, 표시 의무.
천연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고, 합성이라고 무조건 해롭지 않습니다. 안전성은 물질의 성질과 섭취량으로 판단합니다. 보존료는 부패로 인한 식중독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