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물질의 이름과 성분, 유해성과 위험성, 노출 시 증상, 응급조치 요령, 화재·폭발 시 대처, 누출 사고 대응, 취급과 저장, 개인보호구, 독성 정보, 폐기 방법, 법적 규제.
비치: 취급 장소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치하거나 게시합니다. 자료실 안쪽에 넣어 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취급자에게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용기와 포장에는 경고 표지(그림문자·신호어·유해 위험 문구·예방 조치 문구)를 붙입니다. 다른 용기, 특히 음료수병에 옮겨 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