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가 있어야 역학조사가 시작되고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② 검체 보존: 남은 음식·조리 기구·환자의 구토물과 대변. 원인을 밝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③ 환자 관리: 수분 보충, 증상이 심하거나 고열·혈변·의식 저하가 있으면 즉시 이송. 지사제를 임의로 쓰지 않습니다. ④ 추가 섭취 차단, ⑤ 조리 종사자 확인과 환경 관리.
남은 음식을 바로 버리면 원인을 영영 알 수 없습니다. 집단 급식소에서는 제공한 음식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보존식 제도가 운영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