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예방위원을 둘 수 있는 자는?
1시·도지사
2보건소장
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4보건복지부장관
5질병관리청장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하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