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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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3항은 역학조사관의 자격으로 ①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의료인, ③ 약사·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규정한다. 사회복지사는 역학조사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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