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에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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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에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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