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은 같은 항 ( A )의 업무도 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단서는 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이 제4조제2항제8호의 업무도 담당한다고 규정한다. 시·도 및 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만 담당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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