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역관 임명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별자치시장은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임명권자에 포함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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