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입원 통지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통지의 방법·절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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